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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땐 이렇게 하세요

서울시는 설을 앞두고 건설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현재 '대금e바로'(http://hado.eseoul.go.kr) 시스템, 공사현장 관리·감독, 체불노임 신고센터 등을 가동 중이다.

'대금e바로' 시스템은 모든 하도급 관련 대금을 통합확인,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건설근로자나 자재·장비업자는 누구나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간단한 핸드폰 인증만으로 임금 지급 유무와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금융기관과 연계돼 서울시가 공사대금을 입금하면, 건설근로자의 노무비, 장비대금, 자재대금으로 구분 관리되고, 원·하도급자가 시스템에 등록하면 승인한 내역에 맞게 자동 이체돼 대금 지급이 보장되는 방식이다.

또 공사현장 관리·감독 담당자가 공사현장을 직접 찾아가 건설 근로자와 체불임금과 관련해 면담하고, 하도급대금 지급 예고 알림판을 설치하는 등 체불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02-6361-3600)와 체불노임 신고센터(02-3708-8700~1) 각각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체불노임 신고센터에는 86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그 중 83건을 해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