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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어린이집 보육료 한도위반 적발땐 초과액 환수

정부는 어린이집의 보육료를 부당하게 인상해 한도액을 넘을 경우 초과액을 환수하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을 통해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가공식품, 공공요금, 개인서비스 요금 등의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어린이집의 보육료를 심도있게 모니터링 해 한도액을 넘을 경우 3개월 가량의 운영정지 명령과 초과분 반환이라는 엄격한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또 앞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비공공형 어린이집도 상세 경비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어린이집의 투명한 재무회계를 위해 9월까지 표준회계관리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며 보육료 안정화 점검단과 부모 모니터링단의 감시활동을 강화한다./배동호기자 el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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