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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노래방서 무전취식 일삼은 30대 징역 5월

노래방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해온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6일 사기죄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2월 울산의 노래방에서 양주와 안주 등 60만원 상당을 시켜먹은 뒤 돈을 내지 않는 등 한 달여 간 같은 지역 노래방과 술집 등에서 7회에 걸쳐 모두 300만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화준기자 shj5949@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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