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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盧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前청장 징역 1년6월 구형

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57)에게 6일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께 나보다 정보력이 훨씬 뛰어나고 믿을만한 유력인사에게 우연히 차명계좌 얘기를 들었다"며 "강연에서 말한 것은 그에게 들은 그대로였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강연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에 송구스러운 심정이다"고 밝혔지만 차명계좌의 존재에 관해서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2010년 3월 조 전 청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 시절, 기동대장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 거액의 차명계좌 때문"이라고 말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조 전 청장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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