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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전주 일가족 살해범' 증거인멸 도운건 경찰인 외삼촌

일명 '전주 일가족 살해사건'의 범인이 증거를 없애도록 도운 경찰관이 불구속 입건됐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범인의 외삼촌인 황모(42) 경사를 사건 증거를 없애는 방법 등을 알려준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안 줄포파출소에 근무하는 황 경사는 일가족 3명을 살해한 조카 박모(25)씨에게서 범행 사실을 듣고도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세차하라'는 등의 조언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황 경사를 입건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행법(형법 제155조 4항)은 '가족이나 친족이 증거인멸을 한 경우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특례조항이 있기 때문.

이는 국가의 형벌권보다 가족관계가 우선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일단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황 경사에게 증거인멸 교사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신화준기자 shj5949@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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