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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발의

서울시의회 재경위 소속 박양숙 의원(민주통합당, 성동4)은 7일 서울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회는 최근 글로벌 금융·재정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소득불균형이 심화되고, 자영업자가 몰락하는 등 사회갈등 요인이 증가하고 사회안전망이 극도로 취약해지고 있다"며 "협동조합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민주화의 실현과 지역공동체의 회복, 지역사회기반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협동조합이 새로운 사회경제조직으로 발굴,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에 대한 근거와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정책의 필요성에 의해 개별 법률로 설립된 8개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자발적·자생적인 협동조합을 모두 아울러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담고 있다.

특히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을 뒷받침할 종합지원센터 설립 계획도 포함됐다.

조례안은 22일 임시회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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