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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연말정산 마친 직장인들 날벼락

지난달 15~21일 연말정산을 신고한 직장인은 신고내역을 재차 점검해야 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치과 등 의료기관과 일부 카드사가 소득공제 증빙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일부 납세자의 이용실적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누락됐다"며 "7일부터 해당 사업자를 통해 납세자에게 개별통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통보를 받은 직장인은 이달 중 회사에 서류를 보완해 제출하되, 늦을 경우 다음달 11일 이후 국세청에 경정 청구를 하거나 5월 소득세 확정신고 때 이를 신고하면 공제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각 기업에도 직장인의 연말정산 보완신고를 적극 받아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와 관련해 "의료기관과 카드사 등이 1월 7일까지 소득공제 증빙을 국세청에 제출했다고 알려졌지만 이후 2주간의 수정기간이 있었다"며 "15~21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만 믿고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는 여러 건의 증빙이 누락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득공제 증빙신고를 뒤늦게 한 곳은 의료기관 1588곳이며 대부분 동네 치과, 의원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