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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외국인에게 바가지 택시 신고하면 포상금 50만원

외국인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운 택시를 신고하면 5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부당요금을 받은 택시를 신고한 시민은 포상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부당 요금을 청구받은 외국인이 신고해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심의회에서는 인사동 내 '전통문화 상품인증제'를 시행해 문화지구 내에 증가하는 마사지숍과 화장품점을 금지 영업·시설로 추가했다.

이 밖에 공무원의 직무 발명 특허에 대한 등록보상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개정안, 저소득층에 대해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사규칙' 개정안도 의결했다.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서울시의회에 제출되며 규칙안은 21일 공포될 예정이다. /장윤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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