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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인권위, 대통령에 "불법사찰 근절 조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불법사찰이 근절되도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가 대통령에게 권고한 것은 2001년 11월 설립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7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불법 사찰이 정부의 공식 조직에서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는 점 등 때문에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확실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에게 권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다른 인권위 관계자는 "직권조사 과정에서 불법 사찰에 의한 정보가 대통령실에 보고됐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이 부분을 결정문에 어떻게 녹여낼지 주심위원이 고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실에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사찰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문제가 불거지자 4월 직권조사를 실시했으며 수집된 정보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명 '영포라인' 관련자에게 유출돼 권력의 남용으로 귀결됐다고 인권위는 밝혔다./김유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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