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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매달 한번꼴 중국여행 다녀온 팸투어 공무원

업무상 이해관계인과 33차례 중국 여행을 한 서울시 공무원이 적발됐다.

감사원이 7일 발표한 '취약기관 고위공직자 비리 점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 관광홍보담당 공무원 A씨는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팸투어 업무를 맡으면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연가 사유를 허위로 보고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계약업체인 모 사단법인 이사장과 33차례에 걸쳐 90박123일간 중국 여행을 다녀왔다. 여행 중에는 4차례에 걸쳐 186만여 원 상당의 항공료를 제공받았고 중국 측 업무관계자로부터 1190만원 상당의 숙박비와 식사비까지 받았다.

이 밖에 A씨는 중국 공무원 초청 비용을 부풀린 해당 법인 이사장의 비용 신청서를 그대로 인정해 3억8000만원을 과다 지급하기도 했다.

A씨는 "중국 전문가가 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고 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사원은 "상급자에게 정당 보고를 하지 않고 이미 폐지된 사업의 관련자로부터 중국 여행과 향응을 제공 받은 점은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서울시에 A씨의 파면을 요구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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