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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조선일보, '장자연 사건' 관련 명예훼손 항소심 패소

지난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우 고(故)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 조선일보사가 '특정 임원이 이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발언·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사와 정치인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8일 조선일보사와 방상훈 사장이 KBS, MBC,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3건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익성, 상당성 등 위법성 조각 요건을 갖췄다"며 "일부 허위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민사상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또 재판부는 "조선일보 방 사장이 장씨로부터 술접대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이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원고 측에 있다"며 "심리한 결과 이를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조선일보사 등은 '방 사장이 장씨로부터 부적절한 술접대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국회 대정부 질문 등에서 제기해 회사와 방 사장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2011년 3월 이종걸 의원과 이정희 대표를 상대로 총 2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각종 의혹을 암시하는 보도를 지속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KBS와 MBC 측에도 수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신화준기자 shj5949@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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