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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십알단' 윤 목사 구속기소‥檢, 명절 틈타 사건 축소 의혹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수권)는 8일 18대 대선 당시 '불법댓글 알바팀'(이른바 십알단)을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를 받고 있는 한 교회의 전(前) 부목사 윤정훈(38)씨를 구속기소했다.

윤씨는 지난해 10월8일부터 12월1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한 오피스텔에서 직원 7명과 함께 SNS를 활용해 18대 대선 선거 새누리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윤씨의 사무실 운영비용을 내준 권모(61)씨는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선대위 조직총괄본부로부터 박 후보 명의의 임명장 700~800여장을 전달받아 우편 발송하는 등 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윤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윤씨의 사무실 운영비용을 내 준 권씨 등에 대해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윤씨를 구속기소 한 점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온 국민의 관심이 덜한 명절에 터트리면 금세 묻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씨에 대한 수사를 서둘러 종결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국정원 여직원의 대선개입 의혹 등 전방위적으로 진행된 불법선거 운동에 대해 검찰과 경찰, 국정원이 사실을 은폐·축소·조작한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사건에 대해 온전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윤씨에 대해 구속만기 기간이 다음 주 화요일(12일)이기 때문에 오늘 구속구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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