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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MBC '우결' 간접광고 공식 사과



MBC '우리 결혼했어요(우결) 4'가 지나친 간접광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우결 4'는 16일 방송시작 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46조(광고효과의 제한) 2항을 위반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를 받았다"면서 "이를 계기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우결'는 지난해 11월 10일 광희·선화의 커플 운동화 제작 장면을 장시간 방영하며 특정 업체의 매장과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등 지나친 간접광고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