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싸이월드 회원 35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에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지면서 이와 유사한 집단소송이 잇따를 조짐이다.
17일 '네이트 해킹 피해자 카페'에 따르면 한 법무법인은 "SK컴즈 집단소송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카페 회원 수는 6만7000여명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5일 해킹 피해자 2882명이 SK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각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법무법인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승소 판결의 연장선에 있다.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는 이상 같은 재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무법인은 1인당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30만원으로 정하고 소송비를 종전 1만5000원에서 1만원으로 낮췄다.
또 다른 대기업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도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네이트 해킹 피해자 카페 운영자는 "넥슨에 대한 무혐의 처분과 네이트 소송 결과를 이유로 소송이 무기한 보류 상태였다"며 "조만간 소송을 진행할 변호사를 물색하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넥슨은 2011년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서버를 해킹당해 이용자 132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나, 검찰은 지난해 8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 카페에는 네이트 판결 이후 '메이플 소송은 없나요' '메이플 해킹 사진이에요' 등 피해자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SK컴즈를 상대로 개인소송을 내 처음 위자료 1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유능종 변호사는 "다른 피해자도 보상 가능성을 보고 소송에 많이 참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해킹 수법이나 유형에 차이가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측면에서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다른 대기업 정보 유출 관련 추가 소송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