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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 가맹점 사장도 울일 많았네

자동차정비 가맹점에 시설 개선이나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17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현대자동차 등 4개 자동차정비 가맹본부에 1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토록 했다. 이들은 공정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해당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현대차는 '블루핸즈', 기아차는 '오토Q', SK네트웍스는 '스피드메이트', GS엠비즈는 '오토오아시스' 정비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차 등 일부 가맹본부는 가맹점 계약해지 사유에 '시설개선 요구 불응'을 넣어 사실상 가맹점에 시설개선을 강요했다. 공정위 권고로 이 조항은 삭제됐으며, 시설개선 때는 가맹본부가 일부 비용을 분담하게 됐다.

SK네트웍스 등은 차량 소모성 물품을 일정금액 이상만 주문토록 해 가맹점에 필요 이상의 부품 구입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조항 또한 삭제해 가맹점이 필요한 양만 주문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이 끝나고 나서도 가맹점사업자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도 수정해 해당 가맹본부 브랜드만 아니면 유사업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점 전이나 계약기간에 가맹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면 가맹본부 측에서 지나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도 금지해 실제 손해를 반영한 배상액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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