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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대법 "마일리지 혜택 일방 축소 안된다"

6년을 끌어온 항공사 마일리지 혜택 변경을 둘러싼 소송에서 신용카드 회원들이 승소했다.

대법원 2부는 아시아나클럽 마스터카드 계약자 108명이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 제공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낸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일리지 제공기준이 신용카드 본래의 기능은 아니지만 원고들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해당카드를 선택한 이유가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약정은 카드가입 계약의 주요내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의 기준 변경발표 당시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마일리지 제공기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원고들이 알고 있었더라도 그 후 계속 카드를 사용하면서 유효기간까지 기존 마일리지의 제공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한국씨티은행은 아시아나클럽 마스터카드에 가입한 회원(연회비 2만원)들에게 사용액 1000원당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2마일을 적립해주기로 약정을 맺었다.

그러던 중 2006년 12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마일리지 적립 기준을 1500원당 2마일로 변경한다고 공지한 뒤 2007년 1월부터 변경 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대해 회원들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내 1·2·3심 모두 승소했다./배동호기자 el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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