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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말뚝테러 일본인 기소 실형땐 신병인도 착수

'평화의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자행한 극우파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48)가 국내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위안부와 윤봉길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스즈키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스즈키는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었다. 지난해 9월에는 일본 내 윤봉길 의사의 순국기념비 앞에도 말뚝을 세우고 윤 의사를 테러리스트에 비유하기까지 했다.

스즈키가 재판에 불응하면 궐석재판 후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크다. 검찰 관계자는 "직접 조사는 하지 못했더라도 범행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기소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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