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이 부활되어 다음달 6일부터 출시된다. 지난 1970~80년대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큰 몫을 담당했던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이 다시 시행된다고 한다. 재원부족으로 1995년에 폐지된 지 16년 만이다. 우선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돕는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새로 시행되는 금리는 연 4%로 정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가입대상은 직전 과세기간 중 총급여액이 연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연 3500만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다. 소득 요건은 가입시점에만 충족되면 되고, 2015년 까지 가입할 수 있다고 한다. 또 분기당 300만원 범위에서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넣을 수 있고 7년 이상을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연 4%의 금리로 과연 재형저축 유인력(誘引力)을 지닐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매우 회의적이다.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가 연 3%대인 점을 감안하면 이정도로 우대해주는 것이 맞기는 하다. 그렇지만 지난 날 15~20%선의 재형저축 고금리와 비교하면 얼마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지금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재형저축은 겉으로는 근로자나 영세사업자의 재산증식을 돕는다고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IMF외환위기 이후 크게 떨어진 개인저축률을 회복해보자는데 보다 큰 뜻이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개인저축률은 지난해 2.7%에 불과하다. 지금 세계적인 경제 강대국 독일은 10%를 훨씬 넘고 있다. 어느새 우리나라는 독일의 3~4분의 1수준 밖에 안 되는 나라가 되어 버렸다.
따라서 제한적이나마 재형저축 부활로 불씨를 살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연 4%의 수준으로는 이러한 점을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지나친 차등금리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를테면 남의 이름을 빌려 고액소득자가 차명으로 가입하는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축유인력을 확보하자면 실질 금리는 충분히 보장돼야한다.
지금 금리를 높게 정하지 못할 경우 최소한 '물가연동제'를 가미해 적정수익을 보장해줘야 한다. 그래야만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기업에서도 임금인상이나 복지비를 조절해 재형저축 장려금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근로자의 근검절약을 고취시키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다.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누누이 강조한대로 '중산층 재건'에 사활을 걸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형저축 부활도 이러한 정책과 연계시켜 보다 심도 있게 추진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