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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국정원 여직원 사건 핵심참고인 출국금지

국가정보원 여직원 대선 개입 댓글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중요 참고인인 이모씨(42)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18일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가 글을 올린 사이트에서 김씨와 비슷한 성향의 글을 올린 이씨를 최근 출금했다"고 말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씨에 대한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등 강제수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단순히 국민이 인터넷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게 범죄라고 할 수 없지만 여러 가능성을 두고 김씨와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김씨에게서 아이디 5개를 받아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정치나 사회 이슈와 관련해 정부·여당을 옹호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씨는 김씨에게 자신의 명의를 건넨 정황이 포착됐으나 현재 휴대전환 전원을 끄고 잠적 중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