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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법원 "현대HCN-티브로드 지상파 재송신 중단해야"

케이블TV 방송사들이 앞으로 신규 가입자들에게 지상파 방송을 제공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강형주 부장판사)는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케이블TV 방송사(MSO)인 티브로드와 현대HCN에 대해 제기한 저작권 등 침해중지 가처분 신청을 18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MSO의 지상파 재송신은 지상파 방송사의 동시 중계 방송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가처분 결정일 송달 50일 이후부터 티브로드와 현대HCN이 신규 가입자들에게 재송신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시 하루 3000만원씩을 지상파 3사에 지급하도록 했다./탁진현기자 tak0427@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