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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정기검사 안 받으면 이젠 대포차

서울시가 의무보험 미가입이나 세금·과태료를 내지 않은 자동차의 번호판을 현장 단속을 통해 영치한다.

서울시는 4월부터 CCTV를 탑재한 차량 20대와 스마트폰 54대를 활용해 이른바 '대포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바로 번호판을 뗄 수 있도록 통합영치시스템을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25개 자치구별로 가동되는 시스템을 통합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대상은 6개월 이상 의무보험 미가입, 3회 이상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그리고 6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압류와 저당권이 많은 차량이다.

현재 서울에는 18만대의 대포차량이 있으며 이 차량이 사고를 일으키면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에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데다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곤경에 처한 취약계층의 생계형 차량에 대한 배려가 없고, 시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나친 대응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