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공항버스도 공영차고지 사용 명시 조례개정안 발의

공항버스, 시내순환 관광버스 등 한정면허 사업자도 서울 공영차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이 발의됐다.

박기열 서울시의회 교통위 부위원장(민주통합당, 동작3)은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 제4조에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해서만 공영차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어 한정면허 사업자의 경우 차고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박 부위원장은 "같은 조례 제2조에는 공영차고지 권역 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시내순환 관광버스 등의 시의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운송사업자(제1항 제2호), 공영차고지로부터 6㎞ 이내에 노선의 기·종점이 있는 공항버스 또는 시내순환 관광버스 운송사업자(제2항 제2호) 등 한정면허 사업자에 대해서도 공영차고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혼선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허가 범위를 조례의 위임을 받고 있는 시행규칙상의 허가범위와 일치하도록 한정면허 사업자까지 명시하도록 했다"며 "공영차고지 사용을 제한받아 왔던 일부 한정면허 사업자들의 공영차고지 사용제한 등의 행정착오가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