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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흔들리며 피는 꽃' 교과서에 남는다

정치인 작품 수록 허용하지만

사진·이름 등 소개글은 금지

앞으로 초·중·고 교과서에 정치인의 작품은 수록할 수 있어도 정치인의 이름과 사진은 실을 수 없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의 중립성 관련 검정기준 적용지침 및 검정 절차 개선안'을 마련해 8월까지 진행되는 올해 교과서 검·인정심사 때부터 적용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새 검정 기준이 적용되는 첫 교과서는 초등학교 3·4학년 검정도서와 고등학교 검·인정도서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치인의 작품은 정계 입문 전의 작품이되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은 작품으로 제한된다. 정치인의 사진과 이름 등은 싣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습맥락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검정심의회 판정을 거쳐 수록할 수 있다.

이 절차가 시행되면 민주통합당 도종환 의원의 시 작품은 교과서에 게재할 수 있지만 안철수 전 대선후보의 이름과 사진 등은 수록이 금지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를 대표하는 존재로 해석되므로 대통령의 이름과 사진은 교과서 수록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통일 문제를 다룰 때에 한해 북한의 정치적 인물과 상징물 게재가 가능해졌다. 다만 교과부는 찬양이나 미화의 의도가 없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논란을 부른 정치인의 교과서 게재 여부에 참고는 될 수 있으나 검정 기준이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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