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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노무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전 경찰청장 실형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0일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57)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을 집행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지목한 계좌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니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31일 일선 기동대장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고 말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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