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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무급휴직자도 최대 720만원 받는다

이르면 5월부터 무급휴업이나 무급휴직 상태에 있는 사업장 근로자들이 월 최대 120만원을 최장 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4월 24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경영사정 악화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할 경우, 정부가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절반 가량을 하루 4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80일간 지원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올해 처음 도입하는 이 제도에 84억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3000여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동안 사업주가 유급휴업·휴직 근로자에게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수당의 3분의 2(대기업은 2분의 1)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만들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받게 하려면 휴업 또는 휴직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 조치계획을 세워 신청하고, 심사위원회의 지원결정을 받으면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유급 휴업 여력이 없는 사업장의 휴업·휴직 근로자들도 최대 6개월간 720만원의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저소득층 근로자의 생계 안정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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