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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초구, 원룸.다가구세대도 상세주소 사용

서울 서초구는 올해부터 원룸 다가구주택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아파트와 같이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업무용 빌딩이나 상가 사업자들도 상세주소를 기재해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상세주소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건축물대장에 등록돼 공적주소로 인정돼 왔다.

이에 따라 원룸, 단독, 다가구주택 등은 가구별 독립생활을 하고 있어도 건축물대장에 구분 소유권이 인정돼지 않아 상세주소를 기재할 수 없었다.

우편물 배달 과정에서 정확한 배달이 쉽지 않아 반송이나 분실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면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고,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상세주소는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가능하며 부여된 상세 주소는 각종 공문서에 공법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상세주소 부여완료 후 신청인은 14일 이내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주민등록상 등재가 됨을 주의해야 한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번 상세주소제도 시행으로 우편물이나 택배 등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는 등 주민의 실생활이 한층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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