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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집중호우 차량 침수피해 관할 지자체도 일부 책임

집중호우 시 차량 침수 피해로 보험사가 피해를 입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2민사부는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이 강남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1심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2010년 9월 21일 300㎜의 폭우가 내리던 중 대치동의 거리를 주행하다가 갑자기 불어난 빗물이 차량이 고립되면서 피해를 본 해당 보험사 고객 장모씨는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장씨에게 1640만원의 보험료를 지급했다.

보험사는 이후 구청을 상대로 "도로 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를 키웠다"며 "장씨에게 준 1640만원을 구청이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강남구가 관리 소홀과 침수에 따른 통제나 주의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면서도 "장씨도 안전운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고, 자치구가 당일 12대의 배수펌프를 계속 가동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청의 책임은 1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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