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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박시후측 경찰 수사방식 강력비난



박시후의 변호인이 성폭행 혐의에 대한 경찰의 수사 방식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법무법인 푸르메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 관할을 서부경찰서에서 강남경찰서로 이송신청한 배경에 대해 "초창기부터 박시후의 피의사실이 실시간 중계하듯 여과없이 혹은 진실에 반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등 수사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2월 19일 경찰은 출석 통보에 대해 박시후가 임의로 연기한 것처럼 언론에 밝힌 바 있으나 박시후는 경찰로부터 직접 소환통보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서부경찰서에서 이와 같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누출한 행위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198조상 수사기관의 비밀 엄수 및 피의자 인권 존중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사건을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해 강남경찰서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경찰서라면 어느 곳이든 환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강남경찰서를 지목한 이유는 "고소·고발사건 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해 책임수사관서는 범죄지 및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곳"이라는 법률에 근거한 것이라며 "양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본 사건의 경우 논란의 소지가 없는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시후는 24일 오후 7시 서부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2시간 전에 출석 연기와 함께 관할서 이송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부경찰서는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이송의 근거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박시후 측 변호인은 "이송을 거부하는 서부경찰서 태도는 신속·공정한 사건 처리와 사건관계인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할 제도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해당 경찰서의 실적 올리기를 위한 행위로밖에는 판단되지 않는다"고 비난하며 경찰청에 민원을 접수하고 서울지방경찰청 이송심사위원회에도 의견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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