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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리해고 어렵게"…근로기준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리해고 요건을 한층 엄격하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해고의 요건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정리해고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최근 국회의장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조항은 법원의 판례 등에 따라 적자 상태가 아니라도 장래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감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인권위는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큰 부담없이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 사전적 의미대로 '경영 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2항과 관련, 근로시간 단축·순환휴업·배치전환 등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해고 회피노력을 예시적으로 열거해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인권위는 고용부가 나서 근로자·사용자 측의 요소를 모두 반영한 해고대상자 선정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대책의 운영성과를 점검해 이를 확대해 시행하라는 권고도 담았다.

/신화준기자 shj5949@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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