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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공동주택, 아래 위층간 소음 줄이면 화목해 진다

층간소음 갈등해소 이렇게…

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에 교육…상담센터 운영도

부산시가 층간 소음이 이웃간의 갈등으로 번져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층간소음 갈등해소방안 교육'으로 공동체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28일 오후 3시부터 시청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700여 명을 대상으로 이웃간 이해와 배려심 강화, 자율조정 기반 마련 등을 내용으로 층간소음 갈등해소 교육을 할 계획이다.

교육에서는 아파트별 층간소음 자체규정 마련과 중재·조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층간소음예방 및 관리규정 모범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이웃사이 상담센터를 시범 설치,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접수된 민원 중 개별면담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 컨설팅을 해 주고 있다.

이 외에도 시는 층간소음 분쟁에 대처하기 위해 환경협회와 단체를 통한 층간소음 분쟁상담 및 컨설팅을 추진하고 층간소음 저감 우수 사례를 책자로 만들어 배포할 계획도 추진 중이다.

또 시에서 제정한 층간소음 관리규정(안)과 그동안 '이웃사이 상담센터'에서 상담한 층간소음 상담방법 및 상담사례, 층간소음 조사·면담 양식 등도 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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