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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인권위 "선거권 연령 현행 19세보다 낮춰야"

국가인권위원회가 현행법상 19세 이상인 선거권 행사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공직선거법 제15조, 주민투표법 제5조 등 4개 법에 규정된 선거권 인정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당 가입 연령(정당법 제22조)은 선거권 연령과 분리해 선거권 연령보다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인권위는 정치적 판단 능력을 갖췄다고 여겨지는 나이가 낮아져 이 같은 의견을 표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김유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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