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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3월부터 '어린이 키미테' 처방전 있어야

3월부터 붙이는 멀미약 '어린이 키미테 패치'와 액상소화제 '맥소롱액' 등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이용을 위해 다음달부터 517개 의약품의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분류를 바꾸는 '의약품 재분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 키미테 패치와 맥소롱액·우루사정 200mg·부루펜정 600mg 등 267개 품목이 앞으로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바뀐다.

제산제인 잔탁정 75㎎·로드캅셀 등 전문의약품 207개는 일반의약품으로 변경돼 다음 달부터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약국에서 간편하게 살 수 있다. 듀파락시럽 등 43개 품목은 동시분류로 변경돼 효능과 효과에 따라 병·의원에서 처방을 받거나 약국에서 바로 구입이 가능하다.

의약품 재분류 제도 시행 이전에 유통되던 제품을 구분하기 위해 재분류 의약품에는 '전문의약품. 2013.3.1.부터 '또는 '일반의약품 2013.3.1.부터'라는 분류전환 스티커가 붙는다. 동시분류 의약품은 따로 분류 전환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상시적인 재분류 시스템을 운영해 의약품 분류를 계속 재검토 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가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재분류의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의약품 재분류 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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