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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 7개월만에 축소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가 시행 7개월만에 축소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응급실 당직 전문의를 두는 진료과목 수를 2~8개까지 각각 달리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8월 5일부터 시행된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는 응급실에 모든 진료과목당 1명의 전문의를 두도록 했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전문의 인력 확보가 어렵고, 병리과·결핵과 등 진료요청이 없는 과목에도 당직 근무를 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센터(114곳)는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마취통증의학과 필수 진료과목 5개의 당직 전문의를 배치해야 하며, 규모가 작은 지역응급의료기관(302곳)은 내과·외과계열에서 각 1명씩 전문의가 당직해야 한다.

권역·전문응급센터(23곳)는 5개 필수 진료과목 외에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중증 응급질환 진료과목의 당직 전문의를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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