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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새누리 김근태 의원, 의원직 상실…원혜영 의원은 생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근태(61·충남 부여·청양)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4선 의원 원혜영(62·경기 부천오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19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부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19대 의원 가운데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것은 이재균(새누리당) 노회찬(진보정의당) 전 의원에 이어 김 의원이 세 번째다.

이 전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장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성 의원직을 잃었고, 노 전 의원은 안기부 X파일 사건과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돼 당선무효가 됐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제19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유사기관을 설치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원혜영(62·경기 부천오정)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해서는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원 의원의 보좌관 이모씨에게는 무소속 후보자 서모씨의 지지율이 5% 미만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원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됐을 때만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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