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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조선일보 "'故장자연 사건' 관련 소송 모두 취하"

조선일보사와 방상훈 사장이 '고(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언론사와 정치인 등을 상대로 벌여온 법정다툼을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

조선일보는 "서울고법이 최근 '방 사장과 장씨와 관련된 의혹이 허위'라고 판결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일체의 법정다툼을 일단락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지난 8일 조선일보와 방 사장이 KBS와 MBC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 사장은 장씨 등과 관련이 없고 술접대 등을 받았다는 의혹은 허위"라며 "이러한 의혹을 제기한 보도로 조선일보사와 방 사장의 명예가 훼손됐다하더라도 공익성과 상당성 등을 볼 때 위법성이 없어 손해배상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당초 장씨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방송사와 정치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일방적인 비방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려는 데에 본 뜻이 있었다"며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법적으로 인정된 이상 진실규명이라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다른 민·형사 사건들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과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사건 등도 공소기각 결정으로 마무리짓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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