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 '2012년도 보수 총액 신고서'를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보수 총액 신고는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금년도 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초 자료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장은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다만 벌목업·건설업은 다음달 1일까지 별도로 보험료 신고·납부를 하면 된다.
공단은 보수 총액 신고 결과를 활용해 사업장별로 2012년도에 납부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다. 산정한 결과와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비교해 보험료를 사업장에 반환하거나 추가 징수한다.
보수 총액 신고는 근로자 고용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거나 전자기록장치(CD)를 이용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은 서면 신고도 가능하다.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통해 보수 총액을 신고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로 회원 가입 후 이용이 가능하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토털서비스에서는 신고 대상자의 정보가 포함된 보수 총액 신고서가 파일로 제공되며 온라인상에서 직접 고용 정보를 입력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단은 인터넷을 통해 토털서비스에 신규 가입하거나 토털서비스로 보수 총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총 266명(개소)에게 노트북(1등), 디지털 카메라(2등), 온누리상품권(3∼4등) 등 경품을 제공한다.
그 외 방문·우편을 통한 서면 신고의 경우는 관할 지역본부나 지사로 접수하면 된다. 특히 우편 신고는 15일까지 도착해야 한다. 전자팩스로 접수한 경우는 공단 홈페이지 '전자팩스 수신 조회 메뉴'를 통해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험사무대행기관(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 보험 사무를 위탁해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 총액이 사실과 달라 정산 결과 추가징수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신고 기한에는 보수 총액 신고 관련 문의와 접수가 폭주해 사전 검토·팩스 접수 등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14일 이전에 신고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문의 : 1588-0075·www.kcomwel.or.kr
/김유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