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 1차전이 무승부로 막을 내렸다.
삼성은 배심원 평결에서의 배상액을 삭감받았고 일부 제품에 대한 새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은 2일(한국시간) 삼성전자가 지불해야 할 배상금을 배심원단이 정한 액수의 57.1% 수준으로 낮춰 5억9950만 달러(약 6500억원)로 결정했으며 삼성전자의 모바일 기기 14개 종의 특허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배심원단의 평결에 문제가 있다며 새로운 재판을 하라고 명령했다.
배심원 평결의 상당 부분이 판결에서 무효가 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특허 침해 자체에 대한 판단이 뒤집힌 것은 아니다.
법원이 이날 일부 제품에 대해 새 재판을 명령한 것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서가 아니라 배심원단의 배상금 산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허 침해 자체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뒤집히지는 않았지만 배심원단의 평결에 흠집이 생긴 것은 삼성전자에게는 우호적이다.
삼성전자와 애플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 판결 자체가 전체 소송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이번 소송전은 수입금지 여부에 대한 미국무역위원회(ITC)의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ITC는 삼성전자의 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4월1일 예비 판정을 내놓은 뒤 재심사 여부를 판단해 8월1일 최종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ITC는 미국 관세법 337조에 의거해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이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를 대통령에게 권고할 수 있다.
한편 삼성이 만든 10인치대 구글 레퍼런스(기준) 태블릿PC '넥서스10'이 미국의 유력 소비자 잡지 컨슈머리포트로부터 최고점을 받았다.
넥서스10은 안드로이드 진영의 핵심 멤버인 두 회사가 10인치대 시장에서 애플에 선전포고로 내 놓은 제품이라는 점에서 컨슈머리포트의 최고 평가는 의미가 크다.
3일 컨슈머리포트가 인터넷 홈페이지(www.consumerreports.org)에 공개한 태블릿PC 성능평가에 따르면 넥서스10은 9~10인치 태블릿PC 와이파이 전용 부문에서 84점을 받아 애플의 아이패드4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