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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경품문자 미끼로 소액결제 '스미싱' 피해 10배로

스마트폰 소액결제를 이용한 신종 사기 '스미싱'이 급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품 교환권 등이 도착했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클릭하면 많은 요금이 청구되는 스미싱 민원이 급속히 늘어났다고 3일 밝혔다. 스미싱은 문자(SMS)와 개인정보 사기를 뜻하는 피싱(Phishing)의 합성어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25일까지 국민소통 포털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스미싱 피해 민원은 총 260건이었다. 1월에는 매일 1건~3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나 지난달에는 평균 10건 이상으로 늘어났고 25일에는 28건으로 급증했다.

민원발생은 1월 초에는 주로 서울·경기·인천(54.3%) 등 수도권에 머물렀지만 지난달 중순 이후부터는 지방(45.7%)으로 급속히 확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앱은 공인된 오픈마켓에서 설치하고 소액결제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결제 금액을 최저치로 조정하라"고 조언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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