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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노원구, 아파트 단지별 층간소음 조정위 마련

최근 층간 소음문제가 각종 불미스런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한 자치구가 아파트 입주민들간의 소통을 통해 분쟁의 사전 차단에 나서고 있다.

서울 노원구는 4일 층간 소음 방지 규정 만들어 지역내 전체 243개 단지 별 층간 소음 조정위원회 마련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층간 소음으로 분쟁이 일어나면 당사자간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을 위해 입주민들이 함께 자율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위원회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를 비롯해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돼 층간 소음 발생시 자체적인 분쟁해결 노력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소음방지 자율 규정을 제정하고 입주민 생활수칙 10계명을 만들어 문제 해결을 유도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