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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금융당국 '파밍' 합동경보 발령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통장에서 돈이 이체되는 신종 사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돼고 있다.

스마트폰 소액결제 사기 '스미싱' 주의보에 대한 두려움이 채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사용자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돈을 이체해 가는 방식의 '파밍'에 의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따라 최근 금융위원회와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파밍' 합동 주의경보를 처음으로 발령했다.

파밍은 이용자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금융사 등의 정상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해도 피싱 사이트로 유도돼 해커가 금융거래정보 등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약 323건(20억6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피싱사이트가 지난해 들어 4242개를 기록해 대폭 증가했으며, 특히 보안승급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주민번호, 휴대폰 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입력을 유도하는 금융기관 사칭 피싱사이트가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안카드 일련번호와 보안카드 코드번호 전체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토록 요구하는 경우 일절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과 이메일은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피싱사이트 피해 발생 시 경찰청 112센터나 금융사 콜센터에 신고해 사기범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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