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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100억원대 '소주 전쟁' 시작



100억원대 '소주 전쟁'이 시작됐다.

롯데주류는 4일 자사제품 '처음처럼'을 음해해 1000억원의 추산 피해를 입혔다며 경쟁사인 하이트진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3월 모 인터넷방송에서 '처음처럼'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방송이 방영되자 본사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포털사이트 게시판과 SNS를 통해 방송 내용을 확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주류는 "'처음처럼'의 제조·허가 과정은 이미 6년에 걸쳐 적법판정을 받았고, 원료인 알칼리 환원수도 국·내외에서 안전성이 입증됐는데도 경쟁사가 온·오프라인에서 허위 루머를 조직적으로 확산시켰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다.

하이트진로측은 "시장 경쟁 상황을 법정공방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안타깝다"며 "전기분해 알칼리 환원수의 안전성 및 유해성에 대한 논쟁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앞으로 예정된 재판 과정에서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처음처럼'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동영상과 판촉물 등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하이트진로 황모(57) 전무 등 회사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