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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60세를 98세로 기막힌 '나이세탁'

증권·문서 위조로 교도소 신세를 진 60세 남성이 98세로 신분을 세탁해 4년간 기초노령연금과 장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법원을 속여 실제 나이보다 38세 더 많게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를 받은 뒤 위조 범행을 저지른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안모씨를 구속했다.

안씨는 유가증권 위조죄로 2년간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2005년 자신을 고아로 속여 청주의 한 교회 목사에게 접근했다. 안씨는 이어 목사에게 자신의 나이를 당시 91세라고 속인 뒤 목사의 도움으로 2006년 6월 법원에서 성·본을 창설한 뒤 2009년 3월 청주 상당구청에서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신분이 탄로나지 않기 위해 열 손가락 끝에 접착제를 칠해 지문을 위조하는 치밀함도 발휘했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안씨는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생계비 지원을 통해 당시부터 지난 1월까지 2285만원의 돈을 받았다.

안씨는 더 나아가 TV 인기 노래자랑 프로그램과 교양 프로그램에 90대 노인으로 출연하기도 했다. 하지만 TV 출연이 검거의 빌미가 됐다.

지난해 12월 청주의 한 복권판매점 6곳에서 위조된 연금복권이 발견되면서 수사를 벌이던 경찰은 TV를 본 시민의 제보를 통해 1월 17일 안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안씨의 가짜 신분과 위조 혐의를 차례로 밝혀냈으며 출소 이후 여죄가 있는지 집중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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