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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법원 공무원이 출장비 부당 수령하면 '2배 가산금'

판사 등 법원 공무원이 공무 출장 때 여비를 부당 수령하다가 적발되면 2배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법원행정처는 여비 부당 수령 가산금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법원 공무원 여비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서 오는 6월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관을 포함한 법원 공무원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경우 법원행정처장이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해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공직후보자 검증 과정 등에서 여비 부당 수령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