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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의회 "가든파이브 NC백화전 유치 무리수"

SH공사가 가든파이브에 백화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무리수를 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동남권유통단지 특혜의혹 진상규명 특별소위원회는 6일 오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든파이브 라이프동에 NC백화점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에게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해 경쟁입찰을 통해 공급하도록 한 물류시설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김형식 소위 위원장은 "NC백화점이 입점하기 위해서는 공용부분의 변경이 불가피해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관리단 회원 80% 이상의 서면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도 않아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말했다.

또 "NC백화점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내용이 공기업이 계약당사자로 참여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청계천 상인의 권익 보호는 물론 SH공사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게 계약했다"고 강조했다.

이외 김 위원장은 "SH공사가 NC백화점 입점과 관련, 임대차 계약상 구분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영업면적의 5%를 초과해 전대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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