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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재판은 계속

▲ 회사에 수천억대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지난해 서울서부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한화그룹 김승연(61)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6일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5월 7일 오후 2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다음날인 7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담당의사 함모씨의 진술과 소견서 등에 나타난 김 회장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기간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 측이 재판부에 요청한 '공판절차 중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306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는 상태일 경우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공판절차를 중지하도록 돼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재판절차 중단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달 11일 예정됐던 결심공판은 김 회장의 배임액 산정을 위한 부동산 감정평가 부분과 변호인단이 제기한 사실조회 등의 절차로 다음달 1일 오전 10시로 연기됐다.

앞서 재판부는 김 회장의 변호인단이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및 공판절차 중지를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여 지난 4일 김 회장의 주치의인 함씨를 증인으로 불러 비공개 심문을 열었다.

이날 심문에서 함씨는 "김 회장은 현재 이성적·논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어 형사재판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한편 김 회장은 차명 계좌와 차명 소유 회사 등을 통해 한화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김 회장은 평소 앓고 있던 조울증과 호흡 곤란 등의 증세가 악화됐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구치소의 건의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 김 회장은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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