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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알기 쉽게 쓴 세법 공개…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기획재정부는 6일 재정부 홈페이지(www.taxlawreform.co.kr) 등을 통해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쓴 조세법령'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조세법령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에 대한 법·시행령·시행규칙으로 어렵게만 느껴졌던 세법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앞서 재정부는 2011년 부가가치세법을 시작으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세법을 중심으로 한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을 진행해왔다. 내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개정이 추진된다.

재정부 세제실은 "시민들은 누구나 홈페이지를 열람하고 의견을 남길 수 있다"며 "조세법령의 편의성, 조문 번호 체계 개편의 필요성 등에 대해 제안된 의견은 향후 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부는 지난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다음달 내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5, 6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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