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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돈 받고 양자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인신매매죄' 처벌

형법에 인신매매죄가 새로 생겨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인신매매죄를 신설하고 범죄단체조직 처벌 조항을 개선하는 등의 형법 일부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신매매의 경우 약취죄로 처벌을 해왔으나 이번에 인신매매죄 신설로 강제노역, 성매매 및 성적 착취, 장기적출 등의 범죄 종류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형법상 새로운 범죄가 신설된 것은 지난 1995년 12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편의시설 부정이용죄 이후 17년만이다.

이번 개정은 2000년 유엔 조직범죄방지협약·인신매매방지의정서 비준에 따른 이행입법이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인신매매죄를 범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체포된 경우 우리 사법기관이 국내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범죄단체조직죄 처벌 조항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할 때 처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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