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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아파트 구조상 하자 최장 5년까지 책임

앞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구조상 하자에 대해 최장 5년까지 분양자와 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6일 분양자 외에 시공자도 담보책임을 지도록 법이 개정돼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세분화한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건물 구조·안전상 하자의 담보책임 기간을 5년으로, 기능·미관상 하자 기간을 3년으로 정했다. 상대적으로 보수가 쉬운 마감공사에 대한 하자 담보책임 기간은 2년으로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