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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협동조합 활성화 조례 8일 본회의 상정

서울시의회 복건복지위원회 김기옥 위원장(민주통합당, 강북1)은 6일 '서울시 협동조합 활성화 조례'가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가결된 데 대해 "이제 협동조합을 설립하거나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서울시민을 지원할 수 있는 시의회 차원의 제도적 지원장치가 마련됐다"며 환영했다.

이 조례는 8일 제245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된다.

김 위원장은 "1년 이상 준비해 온 조례인 만큼 서울시의 협동조합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4곳에 운영 중인 협동조합상담센터를 올해 안에 각 자치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민주화 실현, 일자리 창출, 지역 공동체 회복 등으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는 서울시장의 책무로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과 이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협동조합관련 교육과 홍보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이 다른 중소기업과의 경쟁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시장은 3년마다 협동조합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했다.

기본계획에는 협동조합 지원 정책의 비전과 발전전략뿐 아니라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지원, 홍보·교육, 컨설팅,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과 예비창업자에 대한 교육, 정보제공, 공공구매 및 공공서비스 위탁 활성화, 실태조사와 정책개선,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등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는 또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에 협동조합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시장은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협동조합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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