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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 주민참여예산 심의위 시민참여 비율 80%로

서울시가 주민참여 예산 심의위원회의 시민 참여 비율을 전체의 80%까지 확대하고 서울시의회와 시장이 추천하는 위원 비율은 40%에서 20%로 줄인다.

7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13 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첫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시민이 심사해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다.

시는 시민공모 위원의 회의참석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전문성도 추천위원에 뒤지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전체 위원 250명 중 시민 공모위원을 150명에서 2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신 시의회, 시장, 자치구 등이 추천하는 위원은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인다.

위원 정수의 50% 이내 범위에서 1년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한 조례에 따라 지난해 위촉된 시민공모 위원 중 73명이 올해 연임, 내년 2월말까지 위원활동을 한다.

이와 함께 분과위원회 심사 기능 강화를 위해 각 자치구 기반 공모위원 8명을 각 분과위에 1명씩 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 역할 강화를 위해 시민 직접제안 사업에 대한 1차 심사를 지역회의가 하고, 시위원회가 심사 의뢰한 사업 중 30억원 이내의 사업을 선정해 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정효성 시 기획조정실장은 "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제안사업의 반영은 물론 재정 운영의 투명성, 예산낭비 방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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